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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지식 창고/인사총무구역

학생 신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by 'Helpful' 2023. 6. 26.

학생신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가능여부

 

들어가기에 앞서

고등학생/대학생 신분으로 용돈/학비/병원비 등의 목적으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업종에서(미성년자의 경우는 제한적 근무) 다양한 근무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상황상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만두게되는 사유에 따라 간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조건에 대해 찾아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과연 학생의 신분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먼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위와 같이 특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럼 학생신분(고등학생/대학(원)생)도 가능할까?

우선 위에 조건에 해당되는데 단지 학생신분이라고 해서 지급이 안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에, 간혹 이러한 경우에는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 6개월 재직(근무)을 하고 나왔는데 실제 근무일수(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경우(학생의 신분으로서 일과 학업 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3. 대학원생(주간)으로서 통상적으로 1주일 대부분을 학교에서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취업을 위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수급요건이 되더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위의 상황에 해당되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것 같다고 판단되더라도, 만약 고용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고, 피보험기간도 180일 이상 되고, 이직(사직)하게 된 사유도 수급요건에 해당된다면 관할 고용지청 담당자분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셔서 좋은 방향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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