얕은 지식 창고/인사총무구역1 학생 신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들어가기에 앞서 고등학생/대학생 신분으로 용돈/학비/병원비 등의 목적으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업종에서(미성년자의 경우는 제한적 근무) 다양한 근무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상황상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만두게되는 사유에 따라 간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조건에 대해 찾아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과연 학생의 신분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먼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 2023.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