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왜 한국에서는 할 수 없을까?
최근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P2E(Play to Earn)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P2E 게임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얻은 코인을 현금화하는 것이 왜 한국에서는 금지되는 걸까요? 오늘은 P2E 게임이 한국에서 금지된 이유와 관련 법적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P2E 게임이 금지된 이유
■ 1. 게임 내 재화의 현금화가 법적으로 제한됨
✔ 한국 게임법상 ‘환전’이 금지되어 있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28조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화하는 행위(환전)는 금지되어 있음. - 즉, 게임에서 얻은 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불법에 해당
✔ 사행성 문제로 인해 현금화가 금지됨
- 게임 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 이용자가 게임을 재미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는 결국 사행성(도박 요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됨
즉, P2E 게임의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한국 게임법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경품 제공’에 대한 법적 규제
✔ 한국 게임법은 게임 내 재화를 ‘경품’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규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아이템, 코인 등)가 일정 가치를 넘어가면 ‘경품’으로 간주하여 규제 - 현재 게임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가치는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됨
✔ P2E 게임은 이 규제를 초과하므로 불법
- P2E 게임에서는 게임 내 코인을 제한 없이 벌 수 있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
- 즉, 법에서 정한 경품 가치를 초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됨
즉, 게임 내 보상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사행성 경품’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P2E 게임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도박과 유사한 구조로 판단될 가능성
✔ P2E 게임이 ‘사행성 게임(도박)’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음
- P2E 게임의 핵심 구조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코인을 벌고, 이를 현금화하는 것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돈을 걸고 돈을 따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도박과 유사한 방식이 문제로 지적됨
- P2E 게임에서는 게임 내 재화를 얻기 위해 NFT(대체불가능토큰)나 코인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
- 즉, 초기 투자 후 게임을 플레이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 카지노 등 도박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음
- 한국은 사행성 게임(도박)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P2E 게임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됨
즉, P2E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금지된 것입니다.
■ 4. 한국 정부의 게임 정책 기조
✔ 한국 게임산업은 ‘사행성 요소 차단’ 중심으로 규제됨
- 한국은 과거 ‘바다이야기’ 등 불법 도박 게임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음
- 이에 따라 게임의 사행성 요소를 강하게 규제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 P2E 게임이 국내 출시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환전 시스템이 있는 게임은 대부분 등급 분류를 거부당함
- 예를 들어, P2E 게임 ‘미르4’도 한국에서는 게임 내 코인(드레이코)의 현금화 기능을 제한한 버전으로 서비스 중
즉, P2E 게임은 한국의 강력한 게임 규제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서비스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P2E 게임이 금지된 이유는?
P2E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벌고, 이를 현금화하는 구조이지만 한국에서는 게임 내 재화의 현금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행성 문제, 경품 규제, 도박과 유사한 구조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핵심 정리
- 한국 게임법(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 내 재화의 현금화를 금지하고 있음
- 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품 가치는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음
- P2E 게임은 사행성(도박) 요소가 강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음
- 한국은 과거 도박성 게임의 폐해로 인해 사행성 게임을 강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유지 중
결론적으로, P2E 게임이 한국에서 금지된 이유는 법적으로 ‘사행성 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이 기존 법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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