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소득과 재산이 많을 때 달라질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다른 소득(예: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다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월 80만 원을 받지만, 종합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늘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추가 부담되는 보험료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 1. 기본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본 원칙
- 원칙적으로 ‘보수(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결정됨
- 회사와 본인이 50%씩 부담
- 예를 들어, 월급이 80만 원이면 이에 맞춰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 건강보험료 공식 (2024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예) 월급 80만 원 → 80만 원 × 7.09% = 56,720원 (회사와 본인이 각각 28,360원 부담)
즉, 월급 80만 원만 신고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56,72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2.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재산·기타소득이 많을 때)
✔ 직장가입자도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부과 가능
- 직장가입자가 연간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됨
- 추가 소득이 있으면 보수(월급) 외에도 종합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올라감
✔ 종합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3천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 소득월액 = (추가 소득 × 건강보험료율) / 12개월
- 예) (3천만 원 × 7.09%) ÷ 12개월 = 약 177,250원/월 추가 보험료 부과
즉, 월급(80만 원)에 대한 기본 건강보험료(56,720원) 외에도 추가 소득(5천만 원 중 3천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약 177,250원)가 부과됩니다.
■ 3.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할까?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보험료를 산정하여 별도로 부과
- 보통 7~8월경에 추가 보험료가 확정되어 고지됨
✔ 추가 보험료 납부 방식
- 한 번에 납부 (일시 납부 가능)
- 12개월로 나눠서 분할 납부 가능 (자동으로 분할 청구됨)
즉, 매달 80만 원의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반반 부담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따로 부과되어 한 번에 납부하거나 12개월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4.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
✔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지역가입자(프리랜서, 사업자 등)와 다르게,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단,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재산이 많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
- 예: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 있음
즉, 현직 직장가입자라면 재산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지만,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이 적고 재산이 많을 때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종합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2천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일 때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월급이 적어도 종합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추가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됨
- 추가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되어, 한 번에 납부하거나 12개월 분할 납부 가능
-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도 반영됨
-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월급’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추가 소득이 많다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며,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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