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도보나 인도에서 타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기에 그랬을것 같지만 그럼에도 한번 왜 이런 규제가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정의와 종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두 개의 바퀴와 핸들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배터리로 구동되며, 속도가 빠르고 조작이 간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며, 각기 다른 속도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들의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 배경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인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www.law.go.kr
자전거 도로 및 차도 이용 원칙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도에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인도를 주행하게 되면 보행자들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한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 수칙
헬멧 착용 의무화
최근 들어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4.
주행 시 주의사항 및 안전한 경로 선택
주행할 때는 항상 주변 상황에 유의해야 하며, 가능한 한 자전거 도로나 지정된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사례 비교
‘인도 주행 허용’ 국가 사례 소개
일부 국가는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인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 주행 금지’ 국가 사례 소개
반면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여전히 인도를 포함하여 모든 보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는것은 우리나라에선 불법입니다.
본인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타시려다가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으니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꼭 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셔서 즐거운 전동킥보드 생활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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